12.16 부동산대책 요약 알아봅시다
12.16 부동산대책 요약
1년 3개월만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. 지난해 9월 13 대책이 효과가 없자 정부가 더 강하게 투자 압박 규제로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.
*사진출처 : 연합뉴스
이번 부동산 대책은 금융과 세금,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함께 묶은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12.16 부동산대책 요약 살펴보겠습니다.
[12.16 부동산대책 요약]
1.대출규제
-LTV 규제 강화, 현행 투기과열지구 LTV 40% -> 9억 이하: 40% / 9억 초과: 20%
*현재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약 8.8억 수준
-15억 이상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, 법인도 동일 적용
-DSR(총부채 상환비율) 관리 강화 ->인당 40%
-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/ 1주택자 갈아타기 시 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1년으로 단축, 무주택자 9억 초과 구입시 2년내 전입조건을 1년으로 단축
-주택임대,매매업 이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
-RTI 강화(이건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)
2.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
-서울보증보험에 시가 9억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전세대출 제한 협조요청
-전세대출 받은 후, 9억 이상 주택 매입하거나, 2주택이상 보유 시, 전세대출 회수
3.세금규제
-종부세 세율 인상
-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
*연간 늘어나는 세금에 캡이 있는데 그 캡을 상향해서 더 많이 내게한단 의미
-종부세 1주택보유한 고령자 공제율 확대
-공시가격 현실화, 현재 70%미만에서 80%수준까지 상향
-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주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
-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허용기한 단축
-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,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12/17~20.6월말까지
4.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
-강남4구, 영등포,마포,성동,동작,양천,용산,중구,광진,서대문 전부
-강서,노원,동대문,성북,은평 일부
-광명,하남,과천
5.청약관련
-거주기간 요건 1년->2년으로 강화
-재당첨 제한 투과지역 10년, 조정지역 7년
6.기타
-임대 등록시 취득세,재산세 혜택 축소
-각종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